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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참가 북한 선수에 제공한 삼성 스마트폰 "대북제재 결의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7:29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7:29

삼성전자, 올림픽 참가자 전원에 스마트폰 제공
북한 선수단도 IOC로부터 스마트폰 일괄 수령
안보리결의 2397호 '산업용 기계류 북한공급 금지'
정부 "해당 금수품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올림픽 참가 전원에 제공한 스마트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스마트폰이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게도 전달됐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임종훈(오른쪽)이 지난달 30일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신유빈, 중국, 북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이번 대회 시상식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입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빅토리 셀피' 순서가 있다. 2024.08.08 zangpabo@newspim.com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이 제공된 스마트폰을 갖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IOC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정부는 스마트폰의 북한 반입을 막기 위해 IOC 및 프랑스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북한 측은 스마트폰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IOC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RFA의 질의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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