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로 85㎡ 이하 주택 공급 가능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도입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 활용 시 세제 혜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5조원 추가 확대한다. 또 PF 조정위원회 기능 확대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다음달 중 발의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해 기존 60㎡에서 85㎡ 이하까지 늘린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음달 중 CR리츠를 본격 도입하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이 담겼다.
CR 리츠 등록 및 모기지 보증 절차 [사진=국토부] |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로 85㎡ 이하 주택 공급 가능
정부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하고 인허가·착공 등 촉진을 위해 PF보증 확대,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13조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각 3조원, 2조원씩 늘리는 것이다.
또 지자체 협의회 운영과 권역별 점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현황 점검과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점검회의는 이달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다.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정위 기능 확대와 정보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음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면적을 현재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제한을 완화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상향한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한다. 현재는 관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만 상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모두 2단계 이상,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도입…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 활용 시 세제 혜택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CR리츠를 다음달 중 출시해 본격 도입한다.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정부는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하고 모기지 보증 심사 절차 중 리츠 신용 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전이라도 우선 진행한다.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 신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 심사 소요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애로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전용 84㎡ 이하는 분양가의 70%를 지원하고 85㎡ 초과는 분양가의 6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전용면적에 구분없이 최대 70%를 지원한다.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HUG 신용등급 BBB- 이상일 경우 5000억원, CC이상일 경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내년 말까지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12억원 기본공제 등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