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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육시설 인근 금연구역 확대…"30m내 흡연 불가"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20:31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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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시행...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교육시설 인근의 금연구역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 2024.07.31 mmspress@newspim.com

서귀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돼,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는 특히 학교와 인접한 도로를 지나면서 흡연하지 않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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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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