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시행...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교육시설 인근의 금연구역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 2024.07.31 mmspress@newspim.com |
서귀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돼,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는 특히 학교와 인접한 도로를 지나면서 흡연하지 않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