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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봐도 돼요'..이장우 대전시장 "임신 공무원 '의무' 주 4일제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5:53

이장우 대전시장 6일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발표
직원 설문 통해 임신기+육아기 분리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대행 보상 챙겨...교육청도 적극 도입해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청 소속 임신 공무원은 앞으로 주1회 재택근무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전 학년 대상 육아시간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를 발표했다.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를 발표했다. 2024.08.06 nn0416@newspim.com

일단 대전시가 추진하는 이번 돌봄지원 근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신기 공무원과 육아기 공무원 각각의 수요에 맞는 지원 방침을 세웠다는 점이다. 다수 지자체의 관련 지원책이 임신육아 근무제 지원책이 일원화됐다는 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장우 시장은 직원 수요에 맞춘 정책 마련을 위해 직원 설문조사를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했다. 현재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 중 임신기 공무원은 33명, 육아기 공무원 623명으로 총 656명이다.

가장 먼저 임신기 공무원에 대해서, 시는 주4일 출근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또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주 5회)를 의무 사용케한다. 다만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창구는 제외된다.

또 육아기 공무원은 초등학생 2학년까지만 육아시간이 가능한 현행을 극복, 초등학생 전 학년을 육아하는 공무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들은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돌봄 육아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업무 공백을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확보됐다는 점이다. 그간 동료 눈치를 보느라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시는 업무 대행자에 대해 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기존 58시간에서 67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 사용시, 업무 대행자에 대해 대행 시간을 누적해 휴양포인트(최대 30만원)를 지급한다.

시는 관련 정책이 5개 자치구와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언론 등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게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절벽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시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교육청에서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공공기관을 넘어 사기업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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