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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의 96% 간호사가 대체...PA합법화 명분 된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4:05

"전공의 사직 후 간호사 업무 증가...간호사법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후, 기존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의 96%가 전담간호사(PA)와 일반 간호사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간협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일 국회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학 교수(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 위원장)는 간협이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 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 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 결과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 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 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 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 2979명은 전담 간호사 또는 일반 간호사들이었다. 전문 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 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반면 'PA 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 간호사를 추가로 전담 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 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 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

[사진=대한간호협회] 황선영 교수

황선영 교수는 "소득 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 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 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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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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