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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총허용어획량(TAC) 어선별 활당량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9:58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9:58

총 배분량 3만 7418톤 중 1만 9073톤, 4개 어종・4개 업종 561척에 할당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어기내 총허용어획량(TAC) 중 유보분을 제외한 1만 9073톤을 어선별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4.07.30 mmspress@newspim.com

총허용어획량(TAC)는 무분별한 어획을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종별 연간 개인 어획량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24년 7월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받은 제주도 배분량은 총 3만 7418톤으로 이 중 유보량 1만 8345톤을 제외한 1만 9073톤을 갈치 등 4개 어종, 4개 업종의 561척 어선에 할당했다.

어종별로 오징어는 근해채낚기·근해자망 어선 164척에 1765톤, 갈치는 근해연승·근해채낚기 어선 242척에 9296톤, 참조기는 근해자망·외끌이대형저인망 어선 100척에 7991톤, 참홍어는 근해자망 어선 55척에 21톤을 각각 할당했다.

할당 기준은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어종별 TAC 물량 및 조업상황 등을 고려해 오징어, 갈치(근해채낚기), 참조기는 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를 적용하고 갈치(근해연승), 참홍어의 경우 실제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균등 배분했다.

어선별 할당증명서는 행정시별로 해당 어업인에게 교부될 예정이다.

도는 총 배분량의 49%가량인 유보분에 대해 신규 참여 어선과 배분 물량을 소진한 어선에 대한 추가 할당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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