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책 A씨 징역 1년 4개월 선고
하위 관리자 3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300% 넘는 수익을 약속하며 18억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총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4형사단독(홍다선 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B씨(59)와 C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D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투자 모집책 총책으로 활동하며 B씨와 C씨, D씨를 하위 관리자로 두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투자금을 유치하게 했다.
D씨와 C씨는 자신들 명의의 통장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받고 상위 조직에 다시 송금 후 배당금을 입금 받아 투자자들에게 이체해 주는 자금 관리 역할도 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166명에게 406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8억2780만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이들은 충북 청주시에서 2021년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1대1 면담 형태로 투자 설명회를 수시로 열었다.
이들은 수경 재배와 도시 가스, 중국 홈쇼핑, 유명 여배우의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이들은 "원금 포함 300%가 될 때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5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 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공모하여 상위 투자모집책이나 자금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관여했고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수신액의 규모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