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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손 잡고, 군복 입고..."내 돈 달라" 위메프 본사 달려온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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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위해 위메프 본사에 200명 넘게 몰려
수백만 원 여행 상품 구매자 다수…연차 쓰고 가족과 함께 와
1100만원 피해 우려에 예비군 중도 퇴소 하기도
티몬, 본사 폐쇄 및 재택근무로 대응...구매자들 '낙동강 오리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현장에 와야만 환불해준다는 말을 듣고 양주시 송추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달려왔어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군복 차림으로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모(32) 씨는 동원 예비군훈련을 받다 여행사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가족들과 추석 연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위메프를 통해 결제한 1100만 원 상당의 사이판행 여행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중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도 있다. 2024.07.25 dosong@newspim.com

이씨는 "여행사가 '위메프가 정산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 알아서 환불하고 본인들에게 따로 입금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전날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를 하고 110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중도 퇴소하고 달려왔다"고 전했다.

이날 위메프 본사 1층 로비에는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이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기 위해 오전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접수처는 환불 신청을 위해 구매자들이 이름과 연락처, 상품명과 예약번호를 쉴 새 없이 적고, 로비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리며 초조하게 위메프 직원을 주시했다. 로비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입구에 긴 줄로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위메프 본사에 강남경찰서 정보과, 경비과,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을 포함해 20명 정도의 현장 인력을 배치한 경찰은 근처에서 대기하며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위메프 본사에서 환불 접수를 받는 사람들. 2024.07.25 dosong@newspim.com

이들 구매자 상당수는 해외여행을 위해 위메프를 통해 여행사와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촉발되며 급하게 본사로 직접 환불을 받으러 왔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여행사들은 구매자들에게 여행을 취소하거나 재입금을 하라고 안내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위약금 등을 물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유치원생 아이와 손을 잡고 위메프 본사를 찾은 직장인 최모(33) 씨는 이틀 전 이와 같은 안내를 받았다. 최씨는 "이번 주 토요일에 사이판 가족여행을 가야 하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여행사에 60만 원을 더 얹어서 380만~390만 원을 보냈다"며 "위메프에 묶인 돈만 지금 320만 원의 거금이라 연차를 쓰고 급하게 왔고 아이도 유치원도 못 보내고 데려왔다. 이름이 호명돼도 환불 절차가 처리되기까지는 한두 시간 더 걸린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기 부천에서 온 김모(31) 씨 일가족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환불을 위해 위메프 본사를 찾았다. 김씨는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니 재결제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당장 다음 주 여행인데 재결제를 안 하면 수수료가 30%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구매자 중 일부는 전날 이른 오후부터 환불을 위해 본사를 찾아 항의했다. 당시 항의하던 구매자 중 일부가 집기를 파손해 출동한 경찰이 이 과정에서 위메프 관계자를 발견하고 중재에 나서면서 환불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 현장에 있던 이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전날 오후 9시부터 200명의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모이자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오전 1시쯤 사과와 함께 현장 환불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2024.07.25 dosong@newspim.com

이날 오전에도 류 대표는 1층 로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류 대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불 절차를) 자체적으로 시작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를 구제하는 향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자체적인 환불 절차로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협의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류 대표는 '구 대표와 현재 절차 관련해 협의된 부분이 있냐'는 뉴스핌의 질문에 "(구 대표와) 연락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 대응 관련 대화가 된 건) 아니고 일부 고객 피해라서 빠르게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본사 지침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자체 지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류 대표는 현재 금감원에 두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 위메프 본사서 '낙동강 오리알' 된 티몬 환불 요구자들

한편 위메프 본사에는 티몬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들 역시 몰려있었다. 이들은 "환불 절차를 시작한 위메프와 달리 티몬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오후 10시부터 위메프 본사에서 밤을 지샌 이모(32) 씨는 "사이판으로 가는 가족 여행 상품에 500만 원을 결제했다가 돈이 묶였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명단 호명에 몰린 사람들 2024.07.25 dosong@newspim.com

2주 전부터 티몬 자금 사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여행사에 구매 취소 요청을 했었던 이씨는 "여행사에서 당시 문제가 없다며 티몬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여행사)가 보내준다고 말했었다"며 "지금 와서 말이 바뀌면서 되려 취소를 하면 위약금과 발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전날부터 류 대표에게 항의를 하며 티몬에 연락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이씨는 "큐텐이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면 연락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며 "지금 티몬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라며 또한 "여행사들은 지금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을 빼고 되려 고객이 모든 과실을 책임져야 하냐"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티몬에 대한 환불 접수는 류 대표가 오전 중에 직접 수기로 받았다. 류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청서라도 대신 전달해달라고 해서 현장에 있는 티몬 고객 68명의 신청서를 받아 책임자에게 전달했다"면서 "다만 단톡방에 소문이 나자 티몬 고객이 몰리는 바람에 위메프랑 과밀한 사고가 날 거 같아 접수를 중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티몬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하며 본사로 찾아갔지만 티몬은 현재 본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상황이다. 또 다른 티몬에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온 또 다른 여행 상품 구매자 신모(41) 씨는 "일전에 머지포인트 사태 때 소액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티몬은 규모가 커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며 "이렇게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당했다.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류 대표는 "현재 출금 기준으로 700건 처리됐다"며 "강남경찰서에서 속도를 높여 달라 요청했다. 처리 방식을 다르게 해 지금부터는 빠르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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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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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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