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년 반 동안 불법영업
557톤·80억 규모 판매…전량 폐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향신료 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11개 업체와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 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향신료 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유사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해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7.25 sdk1991@newspim.com |
수사 결과,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었다.
이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 표시해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를 이용해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다.
A업체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하기도 했다. 검사 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콰트가 기준치의 2배가량 검출됐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23억원 상당 판매했다.
식약처는 "A업체가 수사받는 중에도 폐기 명령을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며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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