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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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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4명)

▲국세청 반재훈(국세청 국제조세) ▲국세청 김진우(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박근재(국세청 조사기획) ▲국세청 장권철(국세청 세원정보)

◇ 과장급 전보(73명)

▲정책보좌관 이임동(서울청 조사1-1)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홈택스2)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서울청 송무1)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서울청 정보화관리)
▲감찰담당관 이법진(조사2)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국제협력)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감찰)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징세과장 안민규(공익중소법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홈택스1)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징세)
▲조사기획과장 신재봉(조사분석)
▲조사2과장 박상준(정책보좌)
▲세원정보과장 남영안(소득자료관리)
▲조사분석과장 김동수(동작)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김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관노(논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서울청 조사1-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잠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중부청 법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상훈(국세청)
▲종로세무서장 이승신(도봉)
▲중부세무서장 이철재(목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서산)
▲용산세무서장 김시현(서울청 조사2-1)
▲마포세무서장 고만수(중부청 조사1-1)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남양주)
▲양천세무서장 김승현(노원)
▲동작세무서장 박광식(안양)
▲도봉세무서장 김상원(중부청 소득재산)
▲강동세무서장 임상진(종로)
▲잠실세무서장 권순재(중부)
▲노원세무서장 우창용(중부청 조사2-1)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북부산)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광민(세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부산청 징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제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부산청 조사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동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교육원 교육운영)
▲안양세무서장 송명섭(속초)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원주)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중부청 조사2-2)
▲화성세무서장 정순범(평택)
▲평택세무서장 최영호(국세청 빅데이터)
▲남양주세무서 김수섭(동래)
▲용인세무서장 문홍승(중부청 조사1-2)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봉규(동울산)
▲인천세무서장 윤재원(익산)
▲부평세무서장 손호익(인천청 조사2)
▲서인천세무서장 김성철(인천)
▲남동세무서장 홍순택(광명)
▲남부천세무서장 임식용(영동)
▲의정부세무서장 최미숙(중부산)
▲광명세무서장 오정근(부산청 조사1-3)
▲대전세무서장 임영미(국세청)
▲세종세무서장 고승현(국세청)
▲청주세무서장 오원화(부산청 소득재산)
▲동청주세무서장 김동근(충주)
▲영동세무서장 김치태(중부청 정보화관리)
▲서산세무서장 박달영(파주)
▲익산세무서장 강삼원(여수)
▲북대구세무서장 이미애(경주)
▲경산세무서장 조승현(거창)
▲경주세무서장 전재달(수성)
▲수영세무서장 이종현(부산청 조사2-3)
▲동래세무서장 박민기(부산청 체납추적)
▲동울산세무서장 최흥길(북대구)
▲김해세무서장 천용욱(부산청 법인)
▲국세청 김성범(울산)
▲국세청 한지웅(국세청 부동산납세)

◇ 초임세무서장(26명)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영림(국세청)
▲원주세무서장 김광대(서울청 조사3-1)
▲속초세무서장 배일규(서울청 조사1-1)
▲파주세무서장 서기열(인천청 징세)
▲충주세무서장 최행용(포천 동두천지서)
▲제천세무서장 허남승(국세청 소득자료관리)
▲논산세무서장 민강(국세청)
▲목포세무서장 이진재(순천 광양지서)
▲여수세무서장 이성일(국세청)
▲수성세무서장 최재현(국세청)
▲안동세무서장 이기각(서울청 조사2-2)
▲김천세무서장 김대중(국세청 조사1)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정일(서울청 조사4-1)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신관호(부산청 체납추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송평근(서울청 조사4-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허양원(중부청 조사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성진(서울청 조사4-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영하(국세청 역외정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정태(서울청 조사3-2)
▲중부산세무서장 이슬(국세청)
▲북부산세무서장 김종일(충주 충북혁신지서)
▲금정세무서장 노충환(서울청 조사1-3)
▲울산세무서장 김동근(서울청 송무3)
▲거창세무서장 조성용(부산청 정보화관리)
▲진주세무서장 신민섭(서울청 송무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승희(부산청 부가)

(2024. 7. 29. 字)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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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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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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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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