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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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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4명)

▲국세청 반재훈(국세청 국제조세) ▲국세청 김진우(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박근재(국세청 조사기획) ▲국세청 장권철(국세청 세원정보)

◇ 과장급 전보(73명)

▲정책보좌관 이임동(서울청 조사1-1)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홈택스2)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서울청 송무1)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서울청 정보화관리)
▲감찰담당관 이법진(조사2)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국제협력)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감찰)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징세과장 안민규(공익중소법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홈택스1)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징세)
▲조사기획과장 신재봉(조사분석)
▲조사2과장 박상준(정책보좌)
▲세원정보과장 남영안(소득자료관리)
▲조사분석과장 김동수(동작)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김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관노(논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서울청 조사1-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잠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중부청 법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상훈(국세청)
▲종로세무서장 이승신(도봉)
▲중부세무서장 이철재(목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서산)
▲용산세무서장 김시현(서울청 조사2-1)
▲마포세무서장 고만수(중부청 조사1-1)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남양주)
▲양천세무서장 김승현(노원)
▲동작세무서장 박광식(안양)
▲도봉세무서장 김상원(중부청 소득재산)
▲강동세무서장 임상진(종로)
▲잠실세무서장 권순재(중부)
▲노원세무서장 우창용(중부청 조사2-1)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북부산)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광민(세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부산청 징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제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부산청 조사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동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교육원 교육운영)
▲안양세무서장 송명섭(속초)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원주)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중부청 조사2-2)
▲화성세무서장 정순범(평택)
▲평택세무서장 최영호(국세청 빅데이터)
▲남양주세무서 김수섭(동래)
▲용인세무서장 문홍승(중부청 조사1-2)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봉규(동울산)
▲인천세무서장 윤재원(익산)
▲부평세무서장 손호익(인천청 조사2)
▲서인천세무서장 김성철(인천)
▲남동세무서장 홍순택(광명)
▲남부천세무서장 임식용(영동)
▲의정부세무서장 최미숙(중부산)
▲광명세무서장 오정근(부산청 조사1-3)
▲대전세무서장 임영미(국세청)
▲세종세무서장 고승현(국세청)
▲청주세무서장 오원화(부산청 소득재산)
▲동청주세무서장 김동근(충주)
▲영동세무서장 김치태(중부청 정보화관리)
▲서산세무서장 박달영(파주)
▲익산세무서장 강삼원(여수)
▲북대구세무서장 이미애(경주)
▲경산세무서장 조승현(거창)
▲경주세무서장 전재달(수성)
▲수영세무서장 이종현(부산청 조사2-3)
▲동래세무서장 박민기(부산청 체납추적)
▲동울산세무서장 최흥길(북대구)
▲김해세무서장 천용욱(부산청 법인)
▲국세청 김성범(울산)
▲국세청 한지웅(국세청 부동산납세)

◇ 초임세무서장(26명)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영림(국세청)
▲원주세무서장 김광대(서울청 조사3-1)
▲속초세무서장 배일규(서울청 조사1-1)
▲파주세무서장 서기열(인천청 징세)
▲충주세무서장 최행용(포천 동두천지서)
▲제천세무서장 허남승(국세청 소득자료관리)
▲논산세무서장 민강(국세청)
▲목포세무서장 이진재(순천 광양지서)
▲여수세무서장 이성일(국세청)
▲수성세무서장 최재현(국세청)
▲안동세무서장 이기각(서울청 조사2-2)
▲김천세무서장 김대중(국세청 조사1)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정일(서울청 조사4-1)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신관호(부산청 체납추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송평근(서울청 조사4-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허양원(중부청 조사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성진(서울청 조사4-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영하(국세청 역외정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정태(서울청 조사3-2)
▲중부산세무서장 이슬(국세청)
▲북부산세무서장 김종일(충주 충북혁신지서)
▲금정세무서장 노충환(서울청 조사1-3)
▲울산세무서장 김동근(서울청 송무3)
▲거창세무서장 조성용(부산청 정보화관리)
▲진주세무서장 신민섭(서울청 송무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승희(부산청 부가)

(2024. 7. 29. 字)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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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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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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