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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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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신축 건물에 적용…화석연료 제로화 첫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의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물 탈탄소화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다.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서울의 비주거 건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도 오는 25일(현지시간)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동행 시장회의'와 'C40운영위원회'에 참석,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와 '지열 등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 도입'에 관해 전 세계 도시정부에 선도적인 서울시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거주 신축건물 대상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 도입,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위로 지열에 의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냉난방에서 활용되는 재생열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하개발 면적 부족, 지하 지장물 등으로 도입 장소 협소, 설치 가능량 부족 등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칭)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지원한다. 공사비·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민간 건물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둘째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인한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서울의 상황을 반영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해 건물 에너지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진다.

우선 서울의 도심지 고밀화로 인해 개별건물 단위에서 설치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약으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지 외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축이 아닌 기축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끝으로 개별건물을 넘어 거점건물 중심으로 인근 지역간 에너지 생산·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 중심으로 독립적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불안감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 세계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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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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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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