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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7:22

재판부 "11월 25일 종결하면 선고까지 두 달 확보"
9월 30일 항소심 정식 첫 공판…이재용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전 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 판단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출석해야 하는 항소심 정식 첫 공판을 오는 9월 30일 열고 위법수집증거 관련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심은 검찰이 2019년 5월경 압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NAS·Network Attached Storage) 서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회계부정,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변론을 진행한 뒤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일까지 두 달 확보가 가능하다. 선고일은 재판부가 법관 인사이동 대상인지 모르지만 (인사이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 전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원은 매년 2월에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상당수 동의하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냈다.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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