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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개입·사천·공소취소 청탁'…자폭·분당대회 된 與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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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주자' 한동훈에 與 후보 공세 집중
연설·토론회 내내 설전…과열된 분위기에 폭력 사태도
'공소취소 부탁' 논란에 마지막까지 '혼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들어설수록 후보들의 비방과 폭로 속 '자폭 전당대회'라는 오명을 쌓아가고 있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 속 다른 후보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천', '당무개입' 논란을 키우며 비방전이 시작됐고,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까지 이어지며 '이전투구' 양상은 끝까지 이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후보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전당대회 이후 당이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논란'만 남자 야당에게 공세 빌미만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8 photo@newspim.com

◆ 당무개입, 사천 의혹, 댓글팀까지...한동훈에 공세 집중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유력 후보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경쟁자들의 공세가 시작됐다.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문자 읽씹' 논란이 불거졌다. 김 여사가 당시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한 후보가 해당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한 후보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면서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로 소통했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당정갈등 지적은 한 후보의 반박으로 '당무 개입' 논란까지 커졌다. 경쟁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한 후보는 문자 공개가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당시 나만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보수 정치인은 없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나경원 후보는 "총선 핵심 이슈의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의 부족을 넘어서는 모습"이라며 "사실상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사건의 본질은 총선에 가장 민감한 악재였던 영부인의 가방 문재에 대해 당내 논의나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부치지 않고 대답도 안한채로 뭉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사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원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여론 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등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물었고, 한 후보는 "근거를 말해달라"며 반박했다.

원 후보는 특히 사천의혹과 관련해 "매우 합리적이고 중요한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가까운 분들인데 증거 조작하실거고 다 부인할 것 아닌가. 당무 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김의겸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는데 원 후보는 김의겸보다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말씀하신 두 명과 제 처가 일면식이라도 있다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 당 경고에도 공방 계속...연설회장에서 지지자 폭력 사태도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자 당에서 제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지난 12일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설전을 문제삼아 '주의 및 시정명령'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가 국민의힘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과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힘의힘 당규 제5조 제1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당규 제39조 7호는 '후보자 비방 및 흑생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다.

당 지도부도 후보들을 향해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 앞서 "때로는 엄격한 비판과 검증도 없지 않겠지만 도를 넘는 비방과 비난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서병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전날 TV 토론회에서 우리 후보들간 토론이 너무나 격화된 까닭에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한다"면서 "후보들께서도 이 시간부로 자중하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인내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토론을 해달라"고 경고했다.

다만 후보들이 이날 연설회에서도 공방을 이어나가며 전당대회 분위기는 더욱 과열됐다. 15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당원들 간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가 한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자 한 후보 지지자들이 반발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 선관위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후보들에게 합동연설회 시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왼쪽 아래부터),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07.17 photo@newspim.com

◆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與 시끌...한동훈 "신중하지 못해"

전당대회는 막바지에 접어들어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가 나오며 화제가 바뀌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 이후 이를 문제삼으며 공세를 집중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 주최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제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 취하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일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는 지적을 받자 이에 대한 반론이었다.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을 언급한 것이다.

해당 발언 이후 야권 인사들은 당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나 후보는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했다. 원 후보 역시 "무차별 총기난사, 이러다가 다 죽는다"며 '나 후보의 청탁은 수사 대상'이라는 조국 전 대표의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의원은 "이율배반적 면모다. 이것은 청탁이 아니고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 단일대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철규 의원 역시 "부당한 공소제기는 취소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 후보는 "신중하지 못했다. 조건없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 "나경원 후보가 제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했냐고 해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 든 것인데 저도 말하고 나서 아차했다"면서 "그 사안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어진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 후보는 "공소 취소 부탁을 사적 청탁처럼 이야기했다. 우리라는 인식이 없다"고, 원 후보는 "잘못된 기소에 대해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과연 동지가 맞나"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나 의원의 질문에 "당시 기소했던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것은 알고 계신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나경원·윤상현·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 정책 없고 혼란만..."野에 공세 빌미 제공" 비판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폭로와 논란으로 과열될수록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물론 '한동훈 특검법' 강행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본 야권은 폭로전이 이어질수록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상호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수사도 나란히 받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집단의 자백쇼를 보는 것 같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이 일거나 여당 의원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라고 따졌다. 조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마친 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의혹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전당대회 폭로전과 관련해 "먹잇감을 계속 내어주는 것 같다. 우리의 전략이 야당을 배불러 죽게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석에서 나가는 대화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것들로 계속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부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당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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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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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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