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상 국고로 추모사업 위한 비용 지원 가능
지자체와 유가족 씨름 할 동안 행안부 지원 '전무'
유가족 "재난참사 기억해야 되풀이 안 돼"
[서울=뉴스핌]노연경 기자 = 사회적 재난참사 추모사업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해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법에 따른 추모사업 지원을 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가족과 지자체는 추모 공간 설치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추모 공간 필요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66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난 재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삼풍백화점 참사(1995년), 동해안 산불(2000년),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등 10여 건이다.
재난안전법 6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을 위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2024.06.16 yooksa@newspim.com |
이처럼 추모 공간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명확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추모 공간에 대해 지원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개입하지 않는 동안 유가족과 지자체는 오랜 기간 추모 공간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서울광장에 있던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이전을 둘러싸고 유가족 측과 서울시는 자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1년 넘게 기나긴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돼 이전 공간에 대한 합의가 급물살을 타며 어렵게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했지만,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이곳도 오는 11월엔 이전을 해야한다.
올해 10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여전히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는 유가족 측에 공간 이전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날짜를 잡자는 공문을 보냈다.
광화문 광장 공사가 시작되며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로 이전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데 서울시의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면 전기가 모두 끊긴다.
유가족들은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참사는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로 아들 이남훈 씨를 잃은 어머니 박영수 씨는 "참사 유가족이 되기 전엔 몰랐는데, 되고 나니 찾아가기도, 들어가기도 힘든 곳에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참사가 잊히지 않고, 묻히지 않으려면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로라도 추모 공간을 갖추고 있는 세월호나 이태원참사와 달리 추모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 일어난 참사는 제대로 된 추모 공간도 갖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4.04.16 choipix16@newspim.com |
성수대교 희생자 위령비는 강변북로 한가운데 외딴섬처럼 위치해 있어 도보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502명의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눈높이가 달라진 만큼 유가족 측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911테러를 기리기 위해 만든 9.11 메모리얼 파크는 참사 발생 장소인 세계무역센터(WTC)와 2블록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추모시설 건립에 27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3조7260억원)를 지원했다.
반면 911테러 발생(2001년) 이후 불과 2년 뒤인 2003년 국내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짓는데 소방청과 대구시가 각각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고, 국민 성금 50억원이 들어갔다. 참사추모벽 지원금은 5억2000만원 모두 국민성금으로 조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해당 법을 근거로 한 추모 공간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의 경우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추모사업 지원이) 논의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모 공간만큼은 근거 법도 있는데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 아니냐고 되묻자 이 관계자는 "맞다. 그래서 (행안부도) 내부적으로 추모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