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한항공 기내식에 사용되는 육류를 공급하던 중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사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체 대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가 운영하는 B축산물 판매업체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1985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에 사용되는 육류를 취급해왔다.
A씨는 지난해 외국산 육류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부터 국내산보다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구입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그해 8월까지 7개월간 수입 육류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2만 6080kg의 스페인산, 네덜란드산, 미국산 돼지고기의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기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거래 명세표에도 '돈등심 냉동 국내산, 돈목살 슬라이스 국내산' 등으로 표기해 돼지고기를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에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납품한 혐의도 적용됐다 .
재판부는 A씨가 일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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