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로개설 일부 토지 놓고 광주출입국-시공사 갈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광주의 한 900세대 아파트를 둘러싼 도로개설 문제를 조정, 준공 지연 위기를 해결했다.
권익위는 17일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시행사(민원 신청인)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입주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했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피신청인)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도로개설을 반대했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
권익위 조사 결과 피신청인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을 위해 제공될 경우 외국인 호송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됐다.
도로개설은 9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개설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웠다.
권익위는 피신청인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소관 지자체인 광주 서구는 건물 증축과 도로개설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정안에 담겼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면서도 900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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