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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7:0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탈북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기원(67) 목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 목사에게 징역 5년 및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탈북 미성년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모 목사가 8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21 choipix16@newspim.com

천 목사는 탈북민 국내정착 지원 및 선교단체인 사단법인 두리하나의 대표이자 두리하나선교회 목사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인물이다.

그는 2022년 12월 본인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세 학생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3~19세의 탈북민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천 목사는 국제학교의 교장으로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고,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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