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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성∙비수기를 알면 투자방향이 보인다, 7·8월 주목할 A주 섹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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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영역 세부 섹터 성수기·비수기 시점 분석
수익률+승률 기준, 7·8월 주목할 섹터 리스트

이 기사는 7월 3일 오전 11시3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성∙비수기를 알면 투자방향이 보인다, 7·8월 주목할 A주 섹터①>에서 이어짐.

2) 소비

소비 산업에 속한 세부 섹터 대다수의 성수기는 주로 4분기와 3분기에 집중돼 있고, 1분기는 대다수 섹터가 비수기로 진입한다. 

4분기는 전통적인 소비 성수기로 맥주, 유제품, 에어컨, 순금∙귀금속, 시멘트 등의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소비 산업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다.

3분기는 여름철 휴가시즌과 고온기온 본격화에 따른 영향으로 호텔∙요식, 여행∙관광지, 모빌리티(이동) 산업체인과 맥주와 유제품 산업이 성수기를 맞이하고, 다수의 기타 소비재 산업이 준성수기를 맞이하는 시기로 평가된다.

3) 제조

제조업 세부 섹터 성수기는 주로 4분기에 집중돼 있고, 2~3분기는 대부분 준성수기로 분류된다.

4분기는 대다수 제조업 세부산업의 성수기다. 우선 방산 기업의 제품 인도 및 수입 확인은 일반적으로 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해 영업수익의 3분의 1 이상이 4분기에 창출된다.

또 중대 프로젝트의 시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기계설비 관련 제품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시점도 4분기다. 

2∙3분기는 일부 제조업에 있어서는 성수기, 다수 제조업에 있어서는 준성수기 시기에 해당한다.

우선 공정기계 산업에 있어 2분기는 성수기다. 봄철 가동 절정기인 동시에 6월 중간평가 공정 기간이 겹치면서 공정기계 수요가 늘어나서다.

3분기의 경우 여름철 계절적 영향으로 승용차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섹터가 성수기에 진입한다. 다만, 2분기 성수기를 맞았던 공정기계의 경우 3분기 비수기로 전환된다. 

4) 금융∙부동산

금융∙부동산 섹터의 경우 은행과 보험 산업의 성수기는 1분기, 부동산과 증권 산업의 성수기는 4분기이고, 2분기는 전반적인 준성수기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3분기 시점에서 금융∙부동산 섹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수기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 산업에 있어 1분기는 '새해를 여는 스타트'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매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다. 이후 매출은 분기별로 감소하며 4분기 비수기로 진입한다.

부동산과 증권 산업은 2분기와 4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맞이한다. 그 중 증권 산업은 통상 연말과 봄철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2분기와 4분기에 매출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5) 시클리컬 산업

시클리컬 산업의 경우 대다수 세부산업에 있어 4분기는 성수기로, 2∙3분기는 준성수기, 1분기는 비수기로 분류된다.

4분기 동절기 진입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화력발전 산업이 전통적인 성수기에 접어든다.

아울러 가을철 인프라 및 부동산 프로젝트 시공이 절정기에 이르면서 민간용 폭발물 제품(수력발전 공정, 광산채굴, 석재가공 등 건설 공정용 폭발물로 사용됨), 이산화티타늄, 도료∙잉크 등의 제품과 관련한 산업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시멘트와 유리 등 건축재료와 철강, 비철금속, 건축장식 등 산업에서도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이밖에 4분기는 전통적으로 국내외 모두에서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로 항만운송, 물류와 택배, 화학섬유(테틸렌, 비스코스, 스판덱스 등), 소비화공품, 식품사료 첨가제 등 다수의 산업이 성수기 또는 준성수기를 맞이한다.

2∙3분기는 대부분 시클리컬 산업에 있어 준성수기에 해당한다. 3분기 전력사용이 피크에 달하면서 수력발전이 성수기로 진입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 등 전력 산업, 석탄과 석유석화 등 기타 에너지 관련 산업이 준성수기로 들어선다.

이와 함께 테틸렌, 비스코스, 기타 화학섬유 제품이 성수기를 맞이하고 여름철 여행이 피크시즌을 맞이하면서 호텔과 요식, 여행∙관광지, 항공과 철도, 교통운수 산업 또한 성수기를 맞이한다.

이밖에 농업화학제품 중 질소비료 산업이 성수기를 맞이하고 농약이2분기 성수기에서 3분기 비수기로 전환되는 등의 규칙성이 포착된다.

◆ 성수기 효과에 승률 높아질 '7~8월 추천 섹터'  

3분기 특히, 7월과 8월은 1년 중 성수기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성수기 산업은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규모의 연간 초과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7~8월 성수기로 진입하는 섹터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섹터는 무엇일까?

흥업증권(興業證券)은 지난 10년간 각 산업의 7~8월 초과 수익률과 초과 승률을 기준으로 △성수기 또는 준성수기에 진입하고 △7~8월에 '투자 승률'과 '실현이익/손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을 분석했다.

핵심 산업 영역별로 ①시클리컬 산업 : 폴리우레탄, 공업용 금속, 점결탄, 일반강, 석탄화공, 인(P)화공, 불소(F)화공,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해운, 질소비료, 시멘트 ②소비: 양돈, 양계, 사료, 금속 포장 ③TMT : 통신사, 광학 부품 ④제조 : 오토바이, 풍력 발전 설비가 그것이다. 금융∙부동산 섹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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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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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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