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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구속 갈림길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0:46

"대장동 비판 기사 막아달라" 부정 청탁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15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전직 한겨레 간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이날 오전 9시50분경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 인정하느냐', '김만배씨랑 언제부터 알았느냐',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여전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0시25분경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느냐', '8억9000만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B씨는 지난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한국일보 전 간부 C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C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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