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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중전회 개최, 부양책과 부동산대책에 전세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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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3기 경제정책 방향 설정
외부리스크, 내수부족, 부동산 등 정책 설정
비공개 진행 후 18일 폐막후 공보 발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개최된다.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진행되는 3중전회라는 점에서, 중국내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3중전회는 베이징에서 오는 18일까지 4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과 함께 회의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공산당내 가장 권위 높은 회의체

중국공산당은 5년에 1번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약 1억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된 2000명의 전국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해 200여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이뤄진 중앙위원회에 당의 권력을 위임한다. 200명의 중앙위원은 중국공산당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 군부를 모두 망라하며, 그야말로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워엘리트'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는 제20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0기 중앙위원회는 매년 한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3중전회란 중앙위원회가 개최하는 3번째 전체회의라는 뜻이다. 3중전회는 관례적으로 경제문제를 다뤄왔다. 때문에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내에 가장 권위가 높은 경제관련 회의체로 볼 수 있다.

◆46년전 11기3중전회는 중국 운명 바꿔

과거 중국공산당의 3중전회 중 가장 의미가 큰 3중전회는 1978년 12월에 개최됐던 11기 3중전회가 꼽힌다.

당시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지향점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시켰으며, 그 방법으로 개혁개방을 공식화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이 11기3중전회였으며, 이 때문에 11기3중전회는 아직까지도 중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정 이후인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3중전회에서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당의 목표로 제시했으며, 국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절인 2018년 2월 진행된 19기3중전회에서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대한 결정'이 통과됐다. 당시 3중전회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번 3중전회 주제는 '진일보 전면개혁심화'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업무보고가 행해진다. 또한 중국의 개혁 정책을 집중 토의하며,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게 된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개혁작업들을 계획하는 문건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기술자립, 내수부양, 부동산대책 집중 논의될 전망

현재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외부환경 ▲부족한 내수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크게 3가지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 및 과학기술 제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수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혁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는 핵심 사안으로서 기술자립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당국은 내수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식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노후 시설과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가시적인 거시경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 거래량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분위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소비여력을 감소케 한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3중전회는 ▲소비세 개혁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조정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10월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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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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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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