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서 상임위원장-의장직 두고 야합
"최소 5년 간 복당할 수 없도록 일괄 제명 처리 촉구"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 '후보 등록제' 도입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 지방의원들이 9일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부의장직을 노리고 탈당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위 및 당론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 해당행위 지방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이들은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국민의힘 지방의원들과 야합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고 의장 혹은 부의장 자리를 받는 등의 해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당론을 지키지 않고 당이 아닌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후반기 원 구성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에는 "윤리위원회 내지는 지역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당무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이번 후반기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지방의원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일괄 제명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제명 처분을 받을 경우 최소 5년 간 복당할 수 없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후보 등록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일부 지방의회는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이 '교황 선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달 기준 서울시 자치구의회 가운데 동작·중·용산·성동·영등포·서초 등 총 15곳은 후보 등록 없이 교황식 선출 방식을 따르고 있다.
교황 선출 방식은 후보 출마에 따른 졍견 발표나 후보 등록 등의 선거 절차 없이 구성원들이 선출한다. 그러다 보니 의장·부의장직에 뜻을 두고 있는 후보자들끼리 합종연횡, 밀실거래, 담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의회 운영 방안, 방향 등 정견 발언을 한 뒤 선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의장 선출제를 개정, '후보 등록제'를 도입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장인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오현식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강화군의원), 채우진 마포구의원, 노성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동작구의원), 옥동준 양천구의원, 함대건 용산구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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