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5일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로 선발된 행정안전부 소속 최진경 강사가 초빙돼 '6하원칙으로 알아보는 적극행정'을 주제로 공직자들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대전시교육청은 5일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우수사례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2024.07.05 jongwon3454@newspim.com |
한편 시교육청은 적극행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따뜻한 교육과 돌봄이 함께하는 대전늘봄학교!'가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며 2년 연속 교육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방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소통과 협력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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