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환경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서 도시 재개발 사업 제외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0:09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0:09

국무회의서 자연환경보전법·수도법·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10일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자연경관영향 협의 없이 진행된다.

도시·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이 일부 축소됐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곳의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등)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개발과 대지조성,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지역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이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될 경우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당 약 1000~3000만원이 들어가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 등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개정안은 심의 위원 제척 사유를 구체화해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전문가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친족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 경관영향 심의·의결 시 제척, 기피 및 회피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맡고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 등은 전문 대행자에게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을 위탁하도록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17일부터 수돗물을 다량 이용하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에 저수조를 마련한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 현황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미신고자 등은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신고 기간은 내년 7월 16일까지다.

또 올해 10월 10일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화학물질은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해당 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발생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