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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한문화 발상지 가치 바로 세워 시민 자긍심 높이겠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4:02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4:02

"2026년 전북자치도지사 출마 좀 더 지켜보며 가부 결정하겠다" 여지 남겨
"시민의 날 5월 10일→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마한 문화대전과 연계 진행"
"남은 임기 시민만 바라보며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 원대한 꿈 실현"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은 28일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익산시는 2200년 동안 깊게 뿌리내려온 역사·문화적 자긍심이 있는 도시"라며 "우리는 거침없이 도전하고 당당히 성과를 쟁취하며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시장은 2년후 전북자치도지사 출마설과 관련 "도지사 출마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며 "좀 더 지켜보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도백 출마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정헌율호 민선 8기는 '익산 첫 3선 시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출범하며, 정 시장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안정감 있게 시정을 이끌었고, 최초와 최고 수식어가 붙는 성공사례를 끊임없이 낳으며 지역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달성한 결과는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정 시장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줬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28일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익산시]2024.06.28 gojongwin@newspim.com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

정 시장이 약속한 익산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다.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익산시만의 자랑거리들이 '품격'을 쌓아 올렸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틀에 박히지 않은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올해 익산시는 호남권 첫 코스트코를 왕궁면에 유치했다. 앞서 부지가 변경되며 입점이 한 차례 불발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은 끈질김 덕분에 코스트코 코리아의 800억 원 투자를 끌어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민간 특례 공원 조성에 가장 먼저 성공한 것 역시 익산시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실효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동공원을 조성해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를 대규모 명품 숲과 여유로운 녹색 휴식공간으로 채웠다.

시는 식품산업과 함께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낙점하고 집중 육성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국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바이오산업의 기틀을 짜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익산이 국내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바이오 분야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다. 시는 국내 최초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완공을 기점으로 단계별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괄목할 성적을 내고 있다. 2단계 국가첨단식품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최초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센터 구축 사업 선정으로 식품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함라산에는 도내 첫 국립 치유의 숲이 문을 연다. 함라산과 금강이 이루는 풍광과 차밭, 숲 놀이터, 치유센터 프로그램이 관광객 발길을 끌어당길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전국 1호 익산 청년 시청 개청과 전국 최초 농식품 상생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 전국 최초 마을 자치 연금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순회 수거 방식의 익산형 농촌 택배 도입 등 선진사례로 격이 다른 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5호 준공식 장면[사진=익산시] 2024.06.28 gojongwin@newspim.com

특구 3관왕 익산, 쾌속 성장 동력 장착

익산시는 정부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4대 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중 3개에 선정되며 쾌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장착했다.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익산시는 도전 가능한 모든 특구에 선정된 셈이다. 이는 기업 투자유치부터 인재 육성, 산업 혁신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각종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익산시는 최근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 구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바이오·식품 기업 투자유치에 큰 날개를 달았다.

앞서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인재가 지역에 그대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교육 안전망 구축과 학생 치유·회복 맞춤형 교육, 이리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전환, 의료 분야 대학 선호학과 지역인재전형 확대, 글로벌 보건의료 인력 양성 등 26개 세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젊은 세대들이 계속 지역에 터를 잡고 머무를 것으로 보고 특구를 활용한 여러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문화특구는 지역 특색이 녹아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대표 법정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문화학교와 아카이브 구축, 솜리예술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문화예술기반 확충, 역사유적지 보존·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익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코스트코 협약식 장면[사진=익산시] 2024.06.28 gojongwin@newspim.com

한(韓)의 발상지, 백제의 왕도…시민 자긍심 고취

대한민국 4대 고도 중 하나인 익산은 국내 유일의 백제왕궁 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시는 제석사지, 익산쌍릉,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미륵산성 등 핵심 유적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유산 고도로서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강 연안에 위치한 입점리 고분군의 금동신발과 한국 최고(最古)의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 김대건 신부의 기착지를 기념한 나바위 성당, 농업기술 변화를 위해 설립된 이리농림학교, 이리역 폭발사고와 새이리 건설 등의 발자취가 익산이 걸어온 길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역사적 유산과 사건들은 시기마다 익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시련과 도전의 역사를 맞았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개혁과 포용, 다양성과 혁신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전환 시켜 왔는가를 잘 보여준다.

정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문화 발상지 익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익산 시민의 날을 5월 10일에서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했다.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올해 시민의 날 기념식은 마한 문화 대전과 연계 진행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8년간 익산은 눈부신 성과를 토대로 기회와 희망의 도시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의 원대한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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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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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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