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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4년 7월 2일자 하반기 정기인사

◇ 6급 및 연구사(66명)

▲ 기획감사실 송치하, 안상훈(승진), 오미영, 윤향진(승진) ▲ 홍보미디어실 김응만 ▲ 행정지원과 박은옥, 박현진(복직), 유노경(승진) ▲ 지역활력과 노성자 ▲ 회계과 이소라, 전창희, 표진태(승진) ▲ 세무과 조정구 ▲ 평생교육과 김윤정(승진) ▲ 민원토지과 윤재선(복직), 이향옥 ▲ 관광과 남기덕 ▲ 문화유산과 최화경 ▲ 복지정책과 최진현 ▲ 경로장애인과 김용주(승진) ▲ 여성가족과 김선의 ▲ 환경보호과 신미정, 정명진 ▲ 자원순환과 이진석, 한봉구 ▲ 경제과 방양춘(승진) ▲ 허가건축과 경길현, 서용한 ▲ 건설과 김정은(승진), 신동석, 조용완 ▲ 교통과 지영조, 최광용 ▲ 도로과 김병현, 권성오, 전병권 ▲ 산림공원과 최병천, 최재웅 ▲ 상하수도과 한건수 ▲ 농업정책과 윤정권 ▲ 농식품유통과 성정은 ▲ 축산과 강범정 ▲ 농업기술센터 김중권(승진), 장원철(승진) ▲ 보건정책과 권경희 ▲ 치매정신과 한금옥 ▲ 보건소 이경아(승진), 이주석(승진) ▲ 시설관리사업소 박석용, 신경희, 한경우 ▲ 유구읍 김대엽 ▲ 탄천면 문수영 ▲ 반포면 이선숙 ▲ 의당면 송명섭, 송복현 ▲ 정안면 김영흥 ▲ 우성면 이미혜 ▲ 사곡면 구미량, 오길석 ▲ 신풍면 곽철선 ▲ 금학동 김영설 ▲ 옥룡동 김영종, 신난주 ▲ 월송동 박현규, 홍익표

◇ 7급(62명)

▲ 기획감사실 안지은 ▲ 미래전략실 성두현(승진), 성현서(복직) ▲ 홍보미디어실 강민규 ▲ 행정지원과 강동은, 지상진 ▲ 지역활력과 강신범, 김서진 ▲ 회계과 김연서 ▲ 세무과 임의명(승진) ▲ 평생교육과 이소영(승진) ▲ 민원토지과 김규리, 김신교, 최민석(승진) ▲ 문화체육과 박미선(前탄천면) ▲ 관광과 정혜원(복직) ▲ 문화유산과 양영수, 이미례 ▲ 복지정책과 권영환, 천슬기 ▲ 경로장애인과 고은주(승진), 윤선우 ▲ 자원순환과 정원일 ▲ 경제과 이홍주 ▲ 도시정책과 한우성 ▲ 허가건축과 박소은(7.1.字 복직) ▲ 건설과 황태익 ▲ 교통과 김민지, 노수성, 우수미(승진) ▲ 도로과 선우정연(승진), 송길영 ▲ 산림공원과 박미선(복직) ▲ 상하수도과 김준호(승진), 박서영, 이효진 ▲ 농업기술센터 김성곤(승진), 김윤선(복직), 김은정, 이한샘(7.1.字 복직), 인수현 ▲ 보건소 김동영, 오성민(승진), 이원지(승진) ▲ 시설관리사업소 박지인, 양승룡, 유재익(복직) ▲ 유구읍 이다영 ▲ 탄천면 윤승목 ▲ 계룡면 윤신혜(복직), 이윤서(승진) ▲ 반포면 함충훈 ▲ 의당면 오윤정(복직), 임지연 ▲ 정안면 권재현, 지미선(복직) ▲ 웅진동 김설, 박주희(복직) ▲ 금학동 김선미 ▲ 옥룡동 조진호 ▲ 신관동 김보민, 오화경(복직)

◇ 8급(45명)

▲ 미래전략실 장근석 ▲ 홍보미디어실 김소라(복직) ▲ 회계과 공선미(승진), 신윤섭(공주시의회 파견복귀) ▲ 세무과 안송희, 장윤정(승진) ▲ 민원토지과 정예슬(복직) ▲ 문화체육과 최영준 ▲ 관광과 이서연 ▲ 여성가족과 박순희, 신진영, 양국정(승진) ▲ 환경보호과 이승연(승진/환경직) ▲ 경제과 김성수 ▲ 도시정책과 김범수, 김성원 ▲ 허가건축과 유경아 ▲ 건설과 이재국(승진) ▲ 교통과 이광성, 한나연(승진) ▲ 도로과 이승주 ▲ 농업기술센터 온정은, 이자은(승진), 이철상 ▲ 보건소 김준영(승진), 박세미, 이명진(승진), 이유선, 이윤지(승진), 최운호(승진) ▲ 시설관리사업소 백은혜 ▲ 유구읍 노수정 ▲ 이인면 남궁휘 ▲ 탄천면 김준혁(승진), 박행란 ▲ 반포면 김동우(승진), 성민정 ▲ 의당면 최윤희(승진) ▲ 우성면 최다영 ▲ 사곡면 신윤주, 황보민(승진) ▲ 신풍면 신주원 ▲ 웅진동 김라이 ▲ 옥룡동 김지현 ▲ 신관동 홍태양

◇ 9급(7명)

▲ 행정지원과 성재승(공주시의회 파견) ▲ 민원토지과 강다영 ▲ 경로장애인과 신재희 ▲ 자원순환과 정수용 ▲ 건설과 강지은 ▲ 농업기술센터 김용준(복직) ▲ 월송동 최수현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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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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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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