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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주시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7:41

공주시 2024년 7월 2일자 하반기 정기인사

◇ 6급 및 연구사(66명)

▲ 기획감사실 송치하, 안상훈(승진), 오미영, 윤향진(승진) ▲ 홍보미디어실 김응만 ▲ 행정지원과 박은옥, 박현진(복직), 유노경(승진) ▲ 지역활력과 노성자 ▲ 회계과 이소라, 전창희, 표진태(승진) ▲ 세무과 조정구 ▲ 평생교육과 김윤정(승진) ▲ 민원토지과 윤재선(복직), 이향옥 ▲ 관광과 남기덕 ▲ 문화유산과 최화경 ▲ 복지정책과 최진현 ▲ 경로장애인과 김용주(승진) ▲ 여성가족과 김선의 ▲ 환경보호과 신미정, 정명진 ▲ 자원순환과 이진석, 한봉구 ▲ 경제과 방양춘(승진) ▲ 허가건축과 경길현, 서용한 ▲ 건설과 김정은(승진), 신동석, 조용완 ▲ 교통과 지영조, 최광용 ▲ 도로과 김병현, 권성오, 전병권 ▲ 산림공원과 최병천, 최재웅 ▲ 상하수도과 한건수 ▲ 농업정책과 윤정권 ▲ 농식품유통과 성정은 ▲ 축산과 강범정 ▲ 농업기술센터 김중권(승진), 장원철(승진) ▲ 보건정책과 권경희 ▲ 치매정신과 한금옥 ▲ 보건소 이경아(승진), 이주석(승진) ▲ 시설관리사업소 박석용, 신경희, 한경우 ▲ 유구읍 김대엽 ▲ 탄천면 문수영 ▲ 반포면 이선숙 ▲ 의당면 송명섭, 송복현 ▲ 정안면 김영흥 ▲ 우성면 이미혜 ▲ 사곡면 구미량, 오길석 ▲ 신풍면 곽철선 ▲ 금학동 김영설 ▲ 옥룡동 김영종, 신난주 ▲ 월송동 박현규, 홍익표

◇ 7급(62명)

▲ 기획감사실 안지은 ▲ 미래전략실 성두현(승진), 성현서(복직) ▲ 홍보미디어실 강민규 ▲ 행정지원과 강동은, 지상진 ▲ 지역활력과 강신범, 김서진 ▲ 회계과 김연서 ▲ 세무과 임의명(승진) ▲ 평생교육과 이소영(승진) ▲ 민원토지과 김규리, 김신교, 최민석(승진) ▲ 문화체육과 박미선(前탄천면) ▲ 관광과 정혜원(복직) ▲ 문화유산과 양영수, 이미례 ▲ 복지정책과 권영환, 천슬기 ▲ 경로장애인과 고은주(승진), 윤선우 ▲ 자원순환과 정원일 ▲ 경제과 이홍주 ▲ 도시정책과 한우성 ▲ 허가건축과 박소은(7.1.字 복직) ▲ 건설과 황태익 ▲ 교통과 김민지, 노수성, 우수미(승진) ▲ 도로과 선우정연(승진), 송길영 ▲ 산림공원과 박미선(복직) ▲ 상하수도과 김준호(승진), 박서영, 이효진 ▲ 농업기술센터 김성곤(승진), 김윤선(복직), 김은정, 이한샘(7.1.字 복직), 인수현 ▲ 보건소 김동영, 오성민(승진), 이원지(승진) ▲ 시설관리사업소 박지인, 양승룡, 유재익(복직) ▲ 유구읍 이다영 ▲ 탄천면 윤승목 ▲ 계룡면 윤신혜(복직), 이윤서(승진) ▲ 반포면 함충훈 ▲ 의당면 오윤정(복직), 임지연 ▲ 정안면 권재현, 지미선(복직) ▲ 웅진동 김설, 박주희(복직) ▲ 금학동 김선미 ▲ 옥룡동 조진호 ▲ 신관동 김보민, 오화경(복직)

◇ 8급(45명)

▲ 미래전략실 장근석 ▲ 홍보미디어실 김소라(복직) ▲ 회계과 공선미(승진), 신윤섭(공주시의회 파견복귀) ▲ 세무과 안송희, 장윤정(승진) ▲ 민원토지과 정예슬(복직) ▲ 문화체육과 최영준 ▲ 관광과 이서연 ▲ 여성가족과 박순희, 신진영, 양국정(승진) ▲ 환경보호과 이승연(승진/환경직) ▲ 경제과 김성수 ▲ 도시정책과 김범수, 김성원 ▲ 허가건축과 유경아 ▲ 건설과 이재국(승진) ▲ 교통과 이광성, 한나연(승진) ▲ 도로과 이승주 ▲ 농업기술센터 온정은, 이자은(승진), 이철상 ▲ 보건소 김준영(승진), 박세미, 이명진(승진), 이유선, 이윤지(승진), 최운호(승진) ▲ 시설관리사업소 백은혜 ▲ 유구읍 노수정 ▲ 이인면 남궁휘 ▲ 탄천면 김준혁(승진), 박행란 ▲ 반포면 김동우(승진), 성민정 ▲ 의당면 최윤희(승진) ▲ 우성면 최다영 ▲ 사곡면 신윤주, 황보민(승진) ▲ 신풍면 신주원 ▲ 웅진동 김라이 ▲ 옥룡동 김지현 ▲ 신관동 홍태양

◇ 9급(7명)

▲ 행정지원과 성재승(공주시의회 파견) ▲ 민원토지과 강다영 ▲ 경로장애인과 신재희 ▲ 자원순환과 정수용 ▲ 건설과 강지은 ▲ 농업기술센터 김용준(복직) ▲ 월송동 최수현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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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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