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만 조합설립토록 건의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 가능한 방안 신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 관리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
먼저 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