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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돌봄 빈 곳 360도 채운다...'선제·창의적 복지' 만들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08:03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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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구나 돌봄' 5개월간 2129건 서비스 제공
'언제나 돌봄' 10개·'어디나 돌봄' 3개 사업 본격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022년 8월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경기 360 돌봄정책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출발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은 지난해 '경기 360도 돌봄' 정책으로 이어졌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면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정책 구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 360도 돌봄 정책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누구나 돌봄' 5개월간 2129건 서비스 제공

시흥시에서 홀로 사는 60대 A씨는 과거 암 진단 이력으로 심혈관계 협심증, 고혈압 등을 앓는 가운데 급작스러운 낙상사고로 오른쪽 다리까지 골절됐다. 병원 방문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등 앞길이 캄캄해졌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읍면동 누구나 돌봄 매니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동행돌봄(병원 방문 시 보호자 제공), 생활돌봄(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을 신속히 연계했다.

A씨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막막했던 심정이 해소됐다며 누구나 돌봄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자신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을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운영한 결과 212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돼 5월 부천을 마지막으로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A씨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독거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지며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맞춤형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경기도 시군 중 기본형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총 15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믿고 맡기는! 경기도, '언제나 돌봄' 10개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콜센터를 통해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7월 1일부터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 등 5곳에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금액은 1시간당 3천 원이다.

민선 8기 경기도 360 돌봄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7월부터 시작하는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에서 아이돌봄 앱이나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는 초등돌봄시설로, 도내 302곳이 있다. 도는 빠르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부족시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 중인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중심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7월 시행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출생 후 1년 이내 30만 원을 지원한다.

5월 말 기준 1만 4907건, 7억 9876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월평균 3726명이 혜택을 봤다.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육아 전환기로써 부모의 퇴직·휴직이 잦고, 돌봄교실 경쟁이 치열한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다. 총 6개를 설치해 9월부터 운영하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한다.

2024년 1월 동절기 방학부터 경기도와 시군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시행한 결과, 23개 시군 198개소 4550명이 지원을 받았다.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올 7월 하절기 방학부터 시행 예정으로 총 3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경기도,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으로 장애인 가정 돌봄 걱정 해소

부천시에서 발달장애인 아동을 양육하는 A씨는 주말이 돌아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평일에는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주말에 지원받을 곳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이제는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덕분에 42개 기관에서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돌봄뿐만 아니라 문화․여가활동 등도 지원받으며, 큰 힘을 얻고 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10대 발달장애인 C씨의 보호자 D씨는 최근 학교를 졸업한 C씨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매일매일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을 소개받고 5월부터 가족생활수당을 받게 됐다. 생활비에 작게나마 숨통이 트였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맞춤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에게 야간과 휴일에도 3종 유형(돌봄형, 프로그램형, 자조모임형)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개 유형별로 ▲(A형)기관중심 돌봄형 11개소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15개소 ▲(C형)자조모임 자율형 16개소 등이 있다.

A형 기관중심 돌봄형은 기관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면서 기관 운영방식에 따라 문화․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B형 기관중심 프로그램형은 문화·예술(뮤지컬, 합창단 등), 체육(농구, 볼링 등), 심리상담, 재활치료, 가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C형 자조모임 자율형은 근로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에 자조모임이 어려운 장애인 및 가족에게 운동, 도예 등의 모임을 지원하여 친목 도모뿐 아니라 당사자가 모임 운영을 스스로 계획․결정하도록 해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사업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때문에 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의 자립을 돕고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지난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대 1 돌봄도 가능하다.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350명도 6월부터 양성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 및 현장 코칭 등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 배제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연말까지 지원하고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4월 72가구, 5월 210가구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누구나돌봄 민관지원단 현장회의. [사진=경기도]

앞으로도 경기도는 360° 돌봄 사업 내용의 내실화를 기하여 선도적 복지모델․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도내 시군에 점차적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빈틈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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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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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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