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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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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전격 복원하는 조약에 합의했다.

북한은 하루만인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했다.

1961년 당시 체결된 북소 동맹조약 제1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북러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호상 리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 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령토의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친선 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 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쌍방은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 무대들에서 공동 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

제3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5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 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쌍방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 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7조

쌍방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 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 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8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9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10조

쌍방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 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 장려 및 호상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 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11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 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 간 및 변강 협조 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 사이의 직접적인 련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 전람회를 비롯한 지역 간 공동 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 잠재력에 대한 호상 료해를 촉진한다.

제12조

쌍방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 후과 제거 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13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 기록부, 합격 품질 증명서의 호상 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 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 전문가 양성, 실험결과 인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14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를 제공하는 문제, 자유 박탈형을 언도 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 반환 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15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 집행 및 법보호 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 제정 및 적용 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16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 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 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 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 경제적 련계, 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17조

쌍방은 국제 테로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 범죄, 인신 매매, 인질 억류, 불법 이주, 비법 자금 류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로자금 지원, 대량 살륙 무기 전파에 대한 자금 지원, 민용 항공 및 해상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 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 수단, 마약 및 정신 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력사 유물의 비법 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18조

쌍방은 국제 정보 안전 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 규범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 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 협조 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 정보 안전 보장 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 정보 통신망 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전 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 부분들의 조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 목적에 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 무대들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 발전 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 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 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19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 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 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 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 사이의 호상 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20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 언론 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쌍무 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 보도 수단들 사이의 호상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 정보와 도발적인 정보 활동에 대처하는 데서 공동 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21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 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22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김정은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웨.뿌찐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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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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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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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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