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 북한·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전격 복원하는 조약에 합의했다.

북한은 하루만인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했다.

1961년 당시 체결된 북소 동맹조약 제1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북러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호상 리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 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령토의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친선 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 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쌍방은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 무대들에서 공동 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

제3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5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 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쌍방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 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7조

쌍방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 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 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8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9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10조

쌍방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 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 장려 및 호상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 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11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 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 간 및 변강 협조 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 사이의 직접적인 련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 전람회를 비롯한 지역 간 공동 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 잠재력에 대한 호상 료해를 촉진한다.

제12조

쌍방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 후과 제거 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13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 기록부, 합격 품질 증명서의 호상 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 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 전문가 양성, 실험결과 인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14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를 제공하는 문제, 자유 박탈형을 언도 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 반환 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15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 집행 및 법보호 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 제정 및 적용 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16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 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 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 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 경제적 련계, 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17조

쌍방은 국제 테로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 범죄, 인신 매매, 인질 억류, 불법 이주, 비법 자금 류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로자금 지원, 대량 살륙 무기 전파에 대한 자금 지원, 민용 항공 및 해상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 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 수단, 마약 및 정신 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력사 유물의 비법 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18조

쌍방은 국제 정보 안전 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 규범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 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 협조 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 정보 안전 보장 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 정보 통신망 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전 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 부분들의 조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 목적에 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 무대들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 발전 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 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 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19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 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 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 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 사이의 호상 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20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 언론 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쌍무 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 보도 수단들 사이의 호상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 정보와 도발적인 정보 활동에 대처하는 데서 공동 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21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 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22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김정은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웨.뿌찐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사진
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