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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부터미널·장한로 일대 가로 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8:26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8:2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과 동대문구 장한로 일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보다 상향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남부터미널과 장한로 일대를 새로 추가한 47곳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가 완료됐다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높이제한은 1999년부터 과거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기 위해 지정됐다. 개방감과 시야 확보 차원에서 적용했던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개소 [자료=서울시]

주요 45개 간선도로 인근 건축물 높이를 정하는 지정구역(13.46㎢),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높이를 설정하는 산정구역(55.5㎢)으로 관리한다.

남부터미널과 장한로 일대는 각종 산식을 기반으로 높이가 정해지는 산정구역에서 높이 지정구역으로 변경됐다. 이전보다 높이는 더 올라갈 수 있게 최고 높이를 올렸다.

앞서 가로구역 높이 제한 재정비를 통해 천호대로·강남대로·시흥대로·은평로·가마산로·원효로·양재대로·봉은사로·노량진로·왕산로·보문로 등 11곳이 완화된 바 있다. 구로구 가마산로는 건축물 높이 기준이 67m에서 80m로 최대 13m 높아졌다.

공공 보행로 확보와 조경시설 설치 등에 따라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공익시설을 설치할 때도 높이 제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

높이제한 체계 변화 모식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와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정비 외에도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높이 산정구역을 지정구역으로 전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침도 개정해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나 주거지 연접구역 등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적은 곳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대상은 '서울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urban.seoul.go.kr)에서 주소(지번·도로명)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높이 제한 재정비로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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