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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공공보육 이용률 40%→50%...긴급 보육지원기관 3배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아이 50만명 더 이용해야...목표 50% 달성
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기업 참여 유인책은?...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곤두박질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0∼11세 유‧아동 돌봄을 위해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보육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의미한다. 2023년 공공보육 이용률은 40% 수준이다.

◆ 부모 46% "24개월 후 어린이집 이용 필요"…공공 보육 이용률 40%→50%

저출산위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는 자녀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부모 46%는 자녀가 만 24개월이 된 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 12개월~만 18개월 미만 21%, 만 12개월 미만 자녀 17.4%, 만 18개월~만 24개월 미만 자녀 15.4%였다.

정부가 공공 보육에 집중한 원인은 학부모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내 부속된 경우가 많아 통학길이 안전하고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보육교사 처우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장돼 교육의 질이 높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려면 아동 수를 기준으로 50만명이 더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영아반 26만원, 유아반 36만원의 처우개선비도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액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쓰고 어린이집은 국고로 쓰고 있어 어떻게 혼합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을 유도할 전망이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어린이집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면 협력업체와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산하는 이유는 맞벌이 시대를 맞으면서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시간이 걸리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설치 의무사업장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시설과 관리의 질이 높은 장점이 있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유인 방안은…취득세·제산세 감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운영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다.

올해 3월 기준 '연도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따르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0' 건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5곳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에 따라 39명 이하는 200만원, 100명이상인 경우 520만원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sdk1991@newspim.com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를 2년동안 받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절반만 경감되거나 미적용됐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주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연내 전체 광역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보상도 지원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이름,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재산 영유아 수, 업종이 공개된다. 앞으로 사업주 성명, 누적공표횟수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2027년까지 3배 확대…긴급 보육 지원 강화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 보장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병원, 단기간 근로, 외출 등 긴급한 사유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315반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3600반으로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출퇴근·방학·휴일 등 틈새돌봄을 더욱 촘촘하게 보장하겠다"며 "중앙정부가 큰 정책방향을 만들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같이 이걸 보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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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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