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효과성·설치기준 적정성 등 검증・분석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행안부 제공 2024.06.18 kboyu@newspim.com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제외한 시범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6.18 kboyu@newspim.com |
이에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교통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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