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료계 집단휴진 D-1…"환자 예약 미뤄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의사 진료거부-환자 사망 인과관계 필요"
위법성 인정되면 병원·의사 상대 손해배상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신정인 기자 = 의료계가 예고한 대규모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원이 기존 진료예약을 미루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 경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환자 사망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서울대병원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지원할 방침이다.

전면 휴진은 의료법상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15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순한 진료 거부 행위에서 나아가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변경해 환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의료법 전문인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하고 의사의 진료 거부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데다 어느 정도 사망이 예측 가능했다면 의사는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의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예약을 펑크 낸 행위가 병원이나 의사의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이어 기존 예약일에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환자가 살 수 있었는지 아닌지, 즉 환자의 실제 사망과 진료 거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 변호사는 "진료를 거부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의사가 거부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반면 인과관계는 있으나 환자가 죽을 줄은 몰랐다면 과실에 의한 사망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료법 전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조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만약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환자 측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신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우선 진료 거부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거나 증세가 악화하는 등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진료 거부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진료 계약을 맺은 게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병원에 물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그 행위를 한 의사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중증·응급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