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 야구부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이영하(27·두산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 선수가 투구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DB] |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변경되는 점이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내용을 이미 자세히 진술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원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돼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15년 선린인터넷고에 다니며 1년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만 전지훈련 당시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는 등 강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이후 피해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씨의 학폭 내용을 신고했고 사건은 수사의뢰와 기소로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첫 공판 후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후 이씨는 "끝까지 재판을 잘 마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으로 인해 (학교폭력 등) 이슈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재판받는 모습을 계기로 이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