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놀라 앞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가볍게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시키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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