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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담배, 마약... KBS '생로병사의 비밀' 중독 3부작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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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밤 10시, '질병코드 F10, 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방영
음주에 관대한 나라...'애주가'는 '알코올 중독자'의 다른 말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알코올, 담배, 마약과 같은 유해 물질 남용으로 신체적 의존(physical dependence)뿐 아니라 심리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ence)이 생겨 뇌의 조절능력을 상실한 질병을 '중독 (Addiction, 의존증)'이라 부른다.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은 3대 물질 중독이라 불리는 '알코올, 담배, 마약'에 대해 중독 3부작을 방영한다. 그 첫 편인 '알코올 중독'은 12일 밤 10시 방영될 예정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방영하는 중독 3부작 중 첫번째 '질병코드 F10 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편. [사진 = KBS 제공]  2024.06.12 oks34@newspim.com

■ 중독 3부작 1부 '질병코드 F10, 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질병코드 F10'으로 분류되어 있는 질병이다. 1980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뇌에도 쾌락 중추라고 알려진 보상회로가 발견되고 도파민이 중독 질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뇌 질환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음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매일 14명, 음주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 원을 육박했다. 언제 어디서든 술을 구입할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 술과 안주를 시킬 수 있는 편리한 배달 음식, 유명인들이 펼치는 각종 술방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찾아볼 수 있다.

■치료의 시작 "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나는 애주가일 뿐,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제작진이 만난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의 병식에 대해 부인했다. 이른바 도덕적 결함이나 개인 의지의 문제로 치부했던 부정적인 과거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다. 본인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순간 치료는 시작된다.

명문대 졸업, 번듯한 직업. 술도 이겨야 할 경쟁이라고 생각했다는 김영민 씨(35).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그에게 안도감을 주는 건 술이었다. 음주 문제로 알코올 전문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치료 행위나 식사를 거부할 정도로 반감이 심했던 그는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로 복귀할 재활 훈련을 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익명의 술 모임을 주도하는 최지연 씨(35)는 매번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는다. 부분적으로 끊기던 필름이 통째로 날라가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시작된 것.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스스로를 애주가일 뿐,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번듯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알코올 중독일 수 있다. 이를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른다.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점점 술에 의존하는 당신. 적절한 음주 치료나 음주 패턴의 변화 없이 음주가 계속될 경우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알코올 중독,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의 한 장면. [사진 = KBS 제공] 2024.06.12 oks34@newspim.com

■ 알코올 중독, 끊어낼 수 있을까?

"알코올 중독 환자 만 명 중 한 명만이 평생 단주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전문병원 재활병동에서 출퇴근하는 김재겸 씨(51)는 1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술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에 걱정이 앞선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시 중독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병원의 치료 과정은 '관리병동 – 개방병동 – 재활병동'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알코올 중독을 부정하는 초기 단계에선 외부와의 노출이 차단되는 '관리병동'으로, 병식을 갖고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환자들은 관계자 허락하에 외출이 가능한 '개방병동'으로, 술 있는 사회로 복귀를 준비하는 환자들은 '재활병동'으로 치료를 이어간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각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만나 치료 과정의 인식 변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다.

■ 중증 알코올 중독에서 50일 단주에 이르기까지

과연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가능할까? 제작진은 제작 초기 3주간 진행할 단주 프로젝트 사례자를 공개 모집했다. 수차례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던 김민성 씨(40)와 간암 시술을 받았음에도 술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박준영 씨(49). 제작진은 한양대병원 노성원 교수 의료진과 협업해 치열한 3주의 단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3부작 중 알코올 중독 편. [사진 = KBS 제공]  2024.06.12 oks34@newspim.com

3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민성 씨와 박준영 씨는 알코올 유전 요인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 사례자 모두 알코올 분해 효소가 높은, 이른바 숙취가 없는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에 속했다. 한양대병원 노성원 교수 의료진은 3주에 걸쳐 주 2회 상담치료와 디지털 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했다. 제작진은 두 사례자의 일상을 매일 영상으로 담는 과제를 진행했고, 성실하게 치료 과정을 수행한 두 사례자는 3주 단주 프로젝트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 3주 프로젝트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방송을 통해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알코올 중독 완치 판정 기준은 "평생"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스튜디오에 특별한 게스트가 초대됐다. 15년 알코올 중독 투병 끝에 6년 전 단주에 성공한 김슬기 씨. 6년 단주 기간이면 알코올 중독 완치 판정을 낼 수 있냐는 MC 질문에 한양대병원 노성원 교수는 "평생"이라고 단언했다. 10년 단주자도 한 잔의 술이 트리거가 돼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기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 알코올 중독. 과연 알코올 중독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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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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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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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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