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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생사법경찰, 불법 석유사업자 3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7:20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7:20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집중단속
민생사법경찰, 도민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지속 단속 추진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석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한 석유사업 운영자 3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도는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5월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북도 민생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석유사업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6.10 nulcheon@newspim.com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이다.

이번 단속에서 A 업소는 2024년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또 B 업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키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2~3월 개학기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4월에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또 ▲5월에는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하반기에도 도민 수요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기획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호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상북도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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