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지도 아닌 포털 검색조차 안 되는 언론사 홍보비 몰아주기
범죄 실형 대표자 언론사에 악의적 기사 입막음식 광고료 '논란'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의 언론홍보 예산 집행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미 의장이 전남 강진군의 관외 특정 언론사 퍼주시기식 광고비 집행 관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특정 관외 언론사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기형적인 광고비 집행 구조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제30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 [사진=강진군] 2024.06.10 ej7648@newspim.com |
김 의장은 "민선 7기 4년간 A언론사에 대한 광고료가 6200만원인 것에 반해, 민선 8기 1년 10개월간의 광고료는 이를 상회하는 6400만 원으로 민선8기 들어 광고료가 두 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기간, 강진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5배 이상의 광고료가 해당 신문사로 집행된 점과, 대표적인 중앙지 3개사 보다도 훨씬 많은 광고료를 주고 있는 것"에도 질문을 던졌다.
김의장은 "강진군 언론사 등 홍보매체 광고비 집행 기준안 상의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따르면 강진군에 본사를 둔 언론사를 우대하며, 언론사 영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와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는 제외한다고 명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A 언론사는 관내 소재 언론사도 아니며, 광고 효과가 높고 영향력 있는 중앙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 유독 우리군에서만 월등히 많은 광고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해당 언론사 대표는 출판물 판매와 관련된 범죄로 실형을 살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이라며 "진위 확인 없이 군의회에 관한 악의적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소송 중에 있기도 하는 등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비방과 악의적인 기사가 실리는 것이 두렵고 귀찮아, 퍼주기식, 입막음식 광고료가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며 "군 광고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군 홍보예산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을 도모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보미 의장은 "일부 언론사의 광고 협찬 압력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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