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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행감 "특정언론사에 6400만원 광고비 쏟아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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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지도 아닌 포털 검색조차 안 되는 언론사 홍보비 몰아주기
범죄 실형 대표자 언론사에 악의적 기사 입막음식 광고료 '논란'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의 언론홍보 예산 집행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미 의장이 전남 강진군의 관외 특정 언론사 퍼주시기식 광고비 집행 관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특정 관외 언론사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기형적인 광고비 집행 구조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제30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 [사진=강진군] 2024.06.10 ej7648@newspim.com

김 의장은 "민선 7기 4년간 A언론사에 대한 광고료가 6200만원인 것에 반해, 민선 8기 1년 10개월간의 광고료는 이를 상회하는 6400만 원으로 민선8기 들어 광고료가 두 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기간, 강진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5배 이상의 광고료가 해당 신문사로 집행된 점과, 대표적인 중앙지 3개사 보다도 훨씬 많은 광고료를 주고 있는 것"에도 질문을 던졌다.

김의장은 "강진군 언론사 등 홍보매체 광고비 집행 기준안 상의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따르면 강진군에 본사를 둔 언론사를 우대하며, 언론사 영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와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는 제외한다고 명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A 언론사는 관내 소재 언론사도 아니며, 광고 효과가 높고 영향력 있는 중앙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 유독 우리군에서만 월등히 많은 광고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해당 언론사 대표는 출판물 판매와 관련된 범죄로 실형을 살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이라며 "진위 확인 없이 군의회에 관한 악의적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소송 중에 있기도 하는 등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비방과 악의적인 기사가 실리는 것이 두렵고 귀찮아, 퍼주기식, 입막음식 광고료가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며 "군 광고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군 홍보예산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을 도모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보미 의장은 "일부 언론사의 광고 협찬 압력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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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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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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