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하나손해보험은 하나해외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이 지난 4일 배타적 사용권을 3개월 획득하였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해당 여권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1일 가입 금액(보상한도)은 10만·15만·20만·25만·30만원 등이다.
해당 특약은 오는 19일부터 판매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은 2022년 10월 '해외여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6개월 획득, 2023년 4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에 이어 3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다.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해 귀국 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추가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을 3일까지 실손보장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하나손해보험] 2024.06.07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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