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 관한 규칙' 개정 의결
내사 사건 일몰제 적용...안보수사 분야만 12개월로 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단계에 있는 안보수사 사건의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현재 안보수사와 관련해 입건 건 조사 단계에 있는 사건의 조사 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일몰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됐다. 제도 도입에 따라 안보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 사건의 내사 기간은 6개월로 지정됐으며 필요한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내사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져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올해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넘겨받으면서 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6개월의 내사 기간은 짧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제기돼 왔다. 규칙 개정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안보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수사는 특성상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규칙 개정은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고 대공수사에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신고, 진정, 탄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 조사 진행상황 최초로 통지하는 기한을 현행 조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첫 통지 이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달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이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내사 착수 후 1개월 안에 진척이 없음에도 조사상황을 통지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첫 통지기한을 3개월로 연장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관계인들에게 통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기한을 보장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며 "통지 기한은 연장되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소통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