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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보수사 내사 기간 6→12개월 연장..."수사 특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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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 관한 규칙' 개정 의결
내사 사건 일몰제 적용...안보수사 분야만 12개월로 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단계에 있는 안보수사 사건의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현재 안보수사와 관련해 입건 건 조사 단계에 있는 사건의 조사 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일몰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됐다. 제도 도입에 따라 안보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 사건의 내사 기간은 6개월로 지정됐으며 필요한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내사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져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올해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넘겨받으면서 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6개월의 내사 기간은 짧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제기돼 왔다. 규칙 개정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안보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수사는 특성상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규칙 개정은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고 대공수사에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신고, 진정, 탄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 조사 진행상황 최초로 통지하는 기한을 현행 조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첫 통지 이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달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이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내사 착수 후 1개월 안에 진척이 없음에도 조사상황을 통지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첫 통지기한을 3개월로 연장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관계인들에게 통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기한을 보장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며 "통지 기한은 연장되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소통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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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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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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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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