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직장 동료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인천의 한 공기업 직원이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기업 직원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4월까지 동료 직원 B씨에게 6차례에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억대의 빚을 져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마저 압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 1주일 후 돌려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고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가로챈 돈이 많다"면서 "빌린 돈 가운데 2800만원은 갚았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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