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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복지부 "전공의 다른 병원 가면 사직"…수련기간 단축·추가시험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7:42

정부, 4일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전 총괄관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며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총괄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설정한 복귀 범위는 무엇인가. 다른 병원 전공의로 들어가도 복귀인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 행정처분도 자동 중단되지 않나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복귀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중단해 수련을 밟고 전문의 면허를 따면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문의 수련기간 단축은 레지던트 3~4년 차만 적용되나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다. 인턴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레지던트 2년~4년 차는 이탈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해 면허에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복귀한 전공의들이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이탈했다가 돌아온 전공의 간 차이가 있나
▲ 시험을 치고 수련 기간을 채우든 수련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기존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는 이탈한 기간만큼 2월까지는 본수련하고 결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련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복지부가 기존에 30일까지 면담·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더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사직을 할 사람, 복귀할 사람에 대해 복귀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부분이 복귀로 이어져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조치는
▲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거의 없앴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장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간은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하는 전공의는 내년 이맘때까지 복귀가 어렵다.

-1년간 지원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 의료계는 폐기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있는 규정이다. 작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정비한 적은 없었다.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나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1년단위로 돼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사직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 9월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 기본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의사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100일이 넘은 기간 이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았다. 중증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훈으로 삼겠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에 대한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의료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인력 전망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충분히 교감했다.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되는 곳과 협의하고 정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도 검토되나
▲사직서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다.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경우 단계가 조정된다.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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