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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가처분 결과 존중…법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나설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7:22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30일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18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05.18 yooksa@newspim.com

이어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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