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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휴가철 대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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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시·군·구 중점 관리…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122건
전국 2만4000곳 해수욕장 집중 관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하천·계곡 등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6~8월 물놀이 사고는 122건에 달해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뉴스핌 DB]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4000여 곳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

먼저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 중심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환경을 조성해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

          시·도별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현황=행안부 제공 2024.05.30 kboyu@newspim.com

이와 함께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에서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해 위험 구역에는 폐쇄회로 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동해안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수상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도 운영한다. 간부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실태 등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는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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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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