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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제도' 전국 지자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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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문제 해결…행정 유공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29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96개 지자체에서 시행돼온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올해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 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지난해 실적 기반으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 포상 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05.28 kboyu@newspim.com

이와 함께 적극행정 유공 훈·포장 수상장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공무원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도입돼 현재 19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면서 "지역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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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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