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사진=광주시의회] 2024.05.28 ej7648@newspim.com |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의회는 전남 순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서 "5·18은 특정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5·18의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의장은 "함께 뜻을 모아준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5월 30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는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통령실 및 국회 등으로 전달되어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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