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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나서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2:54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2:54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화재사고 예방 골자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소방서는 위험물제조소등내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26일 의정부소방서는 이번 개정 법령이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흡연에 의한 대형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의정부소방서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5.27 atbodo@newspim.com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 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거나 개정 법령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유증기의 체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내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관계인과 사용자가 개정된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겠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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