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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판매수수료' 우회 수취로 2심도 벌금 5억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7:02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7:02

"임직원 주의감독의무 소홀"…불완전판매는 무죄
'징역 20년 확정'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펀드 판매사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1심과 같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델타솔루션부 팀장 김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의 선고유예를, KB증권 측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한 점 ▲기존 라임펀드 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AI스타3호' 펀드와 관련해 "운용사도 아닌 판매사인 KB증권이 2019년 3월 무렵 라임 펀드의 부실 또는 부실 징후를 인식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판매수수료를 라임에서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 가입자에게는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자의 확정적 지불 비용으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판매수수료가 가산됨에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아 투자권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은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B증권에 대해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을 방지하지 못해 발생한 우회 수취액이 4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해당 펀드들이 모두 정상 지급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위·역할·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증권과 임직원들은 2019년 3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속이고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라임 펀드 사기 및 돌려막기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여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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