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분기 가계소득 1.4% 늘어난 512만2000원…실질근로소득 증가율 2006년 이후 최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분기 가계소득 증가세 전년 대비 1/3수준
1분위 소득 증가세 반면 5분위 소득 감소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전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질근로소득 증가율은 1인 가구를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 모두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면서 위축된 내수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질소득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1분기 가계소득 월평균 512만2000원...증가세 전년 대비 1/3 수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7% 늘었던 만큼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세가 위축됐다.

실질소득은 1.6% 감소했다. 실질소득은 2017년 1분기 2.5% 감소한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최저이기도 하다. 2006년의 경우, 1인 가구를 통계에 포함해 발표하기 시작한 해로 이후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4.05.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기가 아닌 전 분기로 했을 때는 2020년 5분기가 가장 낮았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이기 때문에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라며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일단 실질소득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도 반영됐고 이번의 경우 상여금이 조금 감소한 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지만 사업소득·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0%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7.2%), 음식·숙박(5.8%), 오락‧문화(9.7%)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반면 교통(1.0%↓), 기타상품·서비스(0.6%↓), 통신(0.7%↓) 등 지출은 줄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40만 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2% 증가했다. 이와 달리 주류·담배 지출은 3만7000원으로 0.1% 감소했고 의류·신발 지출은 12만7000원으로 1.3% 증가했다.

다만 실질소비지출은 0.0%로 제자리 수준에 그쳤다. 

이진석 과장은 "1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3%수준으로 상승했고 물가 상승과 소비지출이 동반 오르다보니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은 수치가 동일하다 보니까 실질소비지출이 보합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 1분위 증가 반면 5분위 감소…지출 1·5분위 동반 감소

5분위별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7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6% 증가,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5만8000원으로 2.0%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5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1.2% 증가했다. 평균소비성향은 137.4%로 전년동분기대비 16.3%p 하락했다.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 [자료=통계청] 2024.05.23 biggerthanseoul@newspim.com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66만7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 감소했다. 평균소비성향은 58.8%로 전년동분기대비 1.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1만2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6% 감소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도 509만8000원으로 0.5% 줄었다.

소비지출 비중의 보면, 소득 1분위 가구는 주거·수도·광열(22.5%), 식료품·비주류음료(20.5%), 보건(13.5%) 순이고, 소득 5분위 가구는 교통(15.4%), 음식‧숙박(14.8%), 교육(12.1%)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 증가했다. 경상조세(6.5%↓) 지출은 감소했지만 이자비용(11.2%),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7.9%) 등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