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완커 1.9조원 은행차입...中 건설사들 채무리스크 한숨 돌려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대형 건설사인 완커(萬科)가 최근 2개월동안 약 100억위안(한화 약 1조8800억원)의 자금을 은행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커는 중국의 건설사 중 재무 상황이 가장 우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 당국이 건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완커를 비롯한 중국 건설사들이 한 숨 돌리는 모습이다.

완커는 20일 공시를 통해 중국은행 선전(深圳)분행으로부터 12억위안을 차입했음을 밝혔다고 중국증권보가 21일 전했다. 완커는 이번 대출을 위해 자회사인 창저우쉬청(常州旭程)이 보유 중인 개발 프로젝트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자금은 창저우 지역의 건설프로젝트 진행에 사용된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화이트리스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에 부합한 건설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다.

완커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2개월동안 99억3900만위안의 은행대출을 받는데 성공했다. 지난 3월 말부터 5건의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차입을 받았으며, 각 차입 모두 보유 중인 프로젝트 지분이 담보로 제공됐다.

완커는 앞으로도 화이트리스트 PF 대출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완커측은 "현재 59개 프로젝트가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완커는 은행권의 PF대출을 바탕으로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2년동안 1000억위안 상당의 채권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다른 건설사들 역시 완커와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PF대출을 받으면서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금융기관인 중진(中金)은 "올해 1월 화이트리스트 PF제도가 시행된 이후 5월 16일까지 중국 시중은행은 모두 9350억위안의 화이트리스트 PF를 실행했다"며 "올해 연간으로 PF대출은 전년대비 1조위안 증가해 4조위안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대형 건설사 완커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쳐]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