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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AI 서울정상회의' 주재…"안전·혁신·포용적 AI 합의문 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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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 주재
정상세션·장관세션 진행...AI 글로벌 포럼도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저녁 예정된 정상 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는 22일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공동으로 주재하는 장관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동시에 개최돼 전 세계 AI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들을 논의한다.

왕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에는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됐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며 "그 외에 UN,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MS, 오픈 AI 등도 초청됐다"고 알렸다.

왕 차장은 "작년 영국이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지는 위험성 측면 이외에 긍정적인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향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제안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금번 정상회의에 의제로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ICT・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이라며 "윤 대통령이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일련의 디지털·AI 구상과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인공지능 전시회 '2022 AI TECH+'를 방문해 조선대부속고 부스에서 로봇 팔 활용 커피제작 시연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9.28 photo@newspim.com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등장 이후 AI의 위험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작년 11월 정상회의에서는 AI 안전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며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1차 회의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AI가 가져올 기회에 함께 주목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의 3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첫 번째 원칙은 '안전'이다. AI의 부작용이나 AI를 악용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1차 회의에서 각국이 AI의 위험을 평가‧관리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원칙은 '혁신'이다. AI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는 AI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포용'이다. 누구나 AI와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계층 간, 국가 간 AI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AI를 물려주기 위한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 결과들은 정상 합의문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참여국 간 문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AI 글로벌 포럼은 작년 UN 총회와 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며 "AI 글로벌 포럼은 AI 안전‧혁신·포용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AI 서울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 영국 회의 때 채택한 블레츨리 선언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참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상급 세션은 작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했던 정상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연속성을 갖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상세션에는 중국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장관세션에는 중국 측에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고,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마지막에 수락해서 참석하게 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조금 다르고, 또 전 세계 각국들이 사실 모든 측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EU에도 AI 관련된 규범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AI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지 있지만 접근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아마 이런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AI 관련 가짜뉴스, 가짜정보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예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AI 안전은 가짜뉴스 등을 포함해 그보다 폭넓은 주제들이 존재한다. 편향성 같은 것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AI 안전이라는 건 결국은 안보의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블레츨리 선언과 같이 '서울 선언'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 결과에 따라 성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공동 개최국으로서 훌륭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떠한 종류의 합의문, 선언문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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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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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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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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